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2015구합82686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월액여비가 승무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2) 유지보수직원의 경우, bbb공사의 유지보수직원은 선로 유지보수업무
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배정된 bbb공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지로 이동하고,
지급받은 장비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bbb공사는 유지보수직원에 대하여 식
사를 제공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지보수직원이 지출하는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신비, 야외근무를 하면
서 소요되는 간식비 등이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 그 소요 비용을 보전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월액여비가 위와 같은 비용
을 추산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파견직원의 경우, 파견직원은 bbb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역을 순회하면
서 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역무시설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파견직원
은 대부분 전동열차를 이용하여 역 사이를 이동하여 별도의 교통비가 소요되지 않고,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분
당선 및 안산선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후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므로
교통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택시비의 지출 필요성, 지출 빈도, 전체 파
견직원 중 분당선 및 안산선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범위를 특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역 방문시 구입하는 업무독려 차원의 음
료수, 식사비용 등은 bbb공사가 그 비용을 보전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bbb공사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
급 세칙'(이하 '이 사건 지급세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bbb공사의 직원 중 이 사
건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① 배정받은 행로표에 따라 움직이는 승무직원(KTX
기장, 기관사, 운전지도팀장 등), ② 유지, 보수가 필요한 선로 내지 설비에 이동하여
점검, 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유지보수직원, ③ 1일 노선별 평균 10개의 위탁관
리된 역사를 순회하면서 위탁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및 역무시설 점검 업무
를 수행하는 파견직원인데, 이 사건 지급세칙에 따라 승무직원에게는 월 18만 원, 유지
보수직원에게는 월 4만 원, 파견직원에게는 월 10만 원(2급 이상의 직원) 혹은 월 8만
원(3급 이하의 직원)의 이 사건 월액여비가 지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월액여비가 원고
들이 주장하는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
세법' 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
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그 제2호에서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
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
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
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경정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들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bbb공사에
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으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신
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bbb공사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원천징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원고들은 bbb공사에서 퇴사하여 현재 원천징수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
라서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 외
강동세무서장 외 33
2016. 9. 23.
2016. 12.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bb공사는 2005. 1. 1. bbb공사법에 따라 ccc에서 전환・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bb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bbb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에게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직급에 따라 월 4〜18만 원의 월액여비(이하 '이 사건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차 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월 액여비에 대하여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 중 일부에게는 종합소득세 본세 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가산세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조세심판원 심리 중 취소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별지 '전심 절차의 이행'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심판청구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초 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 심리 중 직권으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원고들의 심판청구 중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가) 승무직원의 경우, 월 5~6회 정도 외부에서 숙박하게 되어 일비가 발생하고, 유동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심야 또는 새벽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출��퇴근지와 실제 출발역사가 다른 경우 택시비 등의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불규칙한 근무형태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열차 내에서 도시락을 구입하거나 역 근처 음식점을 이용하여 식비가 소요되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등 통신비가 소요된다.
나) 유지보수직원의 경우, 새벽이나 야간에 선로작업을 수행하여 출, 퇴근에 따른 택시비 등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선로상에서 작업을 하면서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라면 등 부식을 구입하는 경우, 야외근무를 하면서 음료수를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교통비, 간식비, 통신비가 소요된다.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bbb공사의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상시 출장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경비가 발생하고 있고, bbb공사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회계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형태에 따라 이러한 소요 경비를 일정액의 형태로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파견직원은 주로 전철 등으로 이동하지만 분당선, 안산선의 경우 점검 후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교통비가 소요되고, 역 방문시 업무독력 차원에서 음료수를 사거나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통신비가 소요된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bb공사는 원고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 무자이고, 원고들은 국가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bbb공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를 원고들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이처럼 소득세법은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서 그 중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그 성질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에게 이 사건 월액여비 정도의 실비를 변상할 정도의 경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변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월액여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승무직원의 경우, bbb공사의 승무직원은 정해진 역으로 출근하여 열쇠와 무전기 등을 지급받고 당일 승무일지를 결재받은 후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출발한 역으로 돌아오고, 출발한 역과 다른 역에서 하차하더라도 해당역에서 대기한 후 다른 열차에 승차하여 출발한 역으로 복귀한다. 승무직원이 야간조에 편성되는 등의 이유로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역에 마련된 승무원숙사를 이용하고, bbb공사는 승무직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원고들은, 승무직원의 출근지와 근무 열차의 열차출발지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출근지가 대전역이고 열차출발지가 대전조차장역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승무직원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갑 제12호증의1 내지 16)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1달에 한두 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출근지에서 열차출발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교통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출근지와 열차출발지 사이의 거리가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통근거리를 벗어날 정도로 먼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