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4 2015가단15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