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테식당 중식부 주방장으로 중식요리를 조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1:13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 C건물 B동 3층 'B'식당 주방 중식부 조리대에서 파기름을 만들기 위해 식용유를 가열시키고 있었으므로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하고 불세기를 조절하면서 화덕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식부 조리대를 비운 과실로 같은날 11:18경 과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중식조리대 상부 닥트로 연소 확대되어 주방 천정으로 불이 번져 피해자 D(47세, 남)이 운영하는 위 ‘B’ 식당 주방이 소훼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방 ‘렌지버너교체’등으로 수리견적 약 1억 9천백만 원을 포함하여 C B동 건물 및 인근 상가들에 수리견적 미상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B 운영자 D이 제출한 견적서), 수사보고(인근 상가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큰 점,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