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가단256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07168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