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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4 2016고단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9:0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3명에 의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무안경찰서 D파출소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9:11경 위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위 G의 양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걷어 차고, 위 D파출소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구타하는 등 범행의 내용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경찰공무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약 5개월 간 알콜중독치료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