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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배당이의][공1998.1.15.(50),251]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2]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5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위 한보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위 법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임금 지급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수급인인 위 한보산업의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도급인인 소외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책임 내지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주심)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11.17.선고 95나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