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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7가단51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게 2016. 5. 4. 1억 6,000만원, 2016. 9. 13. 6,000만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F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F 및 소회 회사를 상대로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합51046(본소), 2017가합51282(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F, 소외 회사 사이에 2017. 12. 5. ‘F 및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6. 11. 15. 접수 제2327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6. 11. 14.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판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