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9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 세, 여) 과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5:20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기를 데리러 시댁에 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