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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148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2,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6%, 2019. 12. 31...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