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OO
OO세무서장
2017.07.13.
2017.08.24.
1.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46,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aaaa(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9. 16. 설립되어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4. 30.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2011.5. 24. 00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다.",2) 00중앙지방법원은 2011. 7. 22. 이 사건 회사의 파산을 선고하고, 그 후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2011. 12. 9. 확정되었다(2011하합00호).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 위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법인세 추계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1)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3. 3. 4.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위 회사의 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정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3. 3. 8. 피고(그 명칭이 2016. 3. 1. 종전의 ddd세무서장에서 현재의 ffff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묻지 않고'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653,794,688원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46,2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재조사 결정과 그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6.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2)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5.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ss세무서장은 2016. 6. 13.부터 2016. 6.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조사(이하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거쳐 2016. 7. 8.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후속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이 사건 후속 통지는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라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실지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이 사건 후속 통지에 의해 보완된 것이어서 역시 위법하다.
나. 위법한 추계조사의 실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피고는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소득의 부존재
원고는 2011년 279,246,28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같은 해에 파산을 앞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같은 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을 선고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후속 통지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국세청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사업연도에 종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파악한 주요경비 외에 19,11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점 및 같은 사업연도에 이자 명목의 주요경비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재조사를 명하는 근거로 들었다.나) 국세청은 또한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 ggg 및 ㈜ hhh000라이프를 통해 구체적인 상계의 범위를 파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손금 액수를 산정함이 타
당하다는 점 등을 상계액에 관한 재조사를 명하는 근거로 들었다.
다)ss세무서는 2016. 6. 13. 이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후, 2016. 6. 17. ㈜ hhh서비스북부와 ㈜ hhh000라이프 앞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협조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회신 기한을 2016. 6. 23.으로 지정하였다.
라) ss세무서는 2016. 6. 22. ㉠ ㈜ hhh000라이프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위 회신결과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경정사유로 삼지 않았고, ㉡ ㈜ hhh서비스북부로부터는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며, ㉢ 위 가)항의 지출액 19,117,000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6. 6.24. 이 사건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후속 통지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 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귀속 법인세 조사방법을 실지조사로 정한 것인데도 ss세무서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에 종전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협조를 거부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2조 제5호에 의한 질문 또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기에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 ggg와 ㈜ hhh000라이프에 대하여 별다른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위 회사들의 구체적인 상계액을 산정하지 못하였다.③ 이 사건 회사의 파산은 국세청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위 파산 절차에서 드러난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④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