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체육업 등을 목적으로 2003. 5. 2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충북 옥천군 D리 및 E리에 있는 ‘F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G는 원고 회사의 지배인임과 동시에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A은 위 G의 아들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토지 소유 및 이용관계 1) 원고 A은 2007. 1. 1.경 옥천군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H 전 1,124㎡(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매실나무를 가꾸고 있다.
피고는, 원고 A 또는 G가 현재 이 사건 과수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가단1672 사건의 을 제7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회사는 충북 옥천군 I 체육용지 1,104㎡ 및 J 체육용지 3,787㎡를 각 소유하고 있는 한편, 2005. 8.경 K대종중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L 체육용지 2,026㎡(이하 위 세 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체육용지‘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를 비롯한 총 28필지 토지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 경위 1) 피고의 형인 M은 1965.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해 오다가, 2008. 4. 18. 피고의 아들 N에게 2008.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깻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