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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1. 23. 선고 2018누11275 판결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45 (2018.07.18)

제목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 목적 삭도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75

원고, 항소인

○○관광개발공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구합50445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의 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5. 00시에 있는 00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운영,000삭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0000 조망 삭도(=케이블카, 이하이 사건 케이블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케이블카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6. 4. 30.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A, 이하부가가치세법' ", "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규정한 면세 대상인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3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에서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한 것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6.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5.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구분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하면 이 사건 사업은 운수업에 속하는 분류번호 49219의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이나 분류번호 49239의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사업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가 케이블카를 통한 여객운송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규정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을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 기본통칙 규정은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7}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제5 내지 8호증, 제12호증, 제15 내지 25호증, 제32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 용역의 내용 및 특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구분,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업 용역의 내용 및 특성

가) 원고는 00시가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자본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로, 000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운영, 000 삭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나) 원고는 00시 소재 00산에 이 사건 케이블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케이블카 상부 역사 주변 00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

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탑승한 상태에서나 00산 전망대에서

00 일대의 0000 및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이 사건 케이블카를 이용한다

다) 이 사건 케이블카는 선로거리가 1,975교에 이르고 이용시간이 10분 정도 소

요되며, 케이블카에 탑승할 경우 별다른 장애물 없이 높은 상공에서 00 일대의 0000 및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케이블카 자체가 주요한 관광상품이 된다

라) 원고도 이 사건 케이블카를 0000 조망 케이블카로 칭하면서 00시의

관광명소 중 하나로 널리 알리고 있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한

이후 이 사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상부 역사에 올라가면 00산 정상에 이를 수

있는데, 00산 정상에서는 하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이동할 곳이 없는 점, 이 사건 케

이블카를 이용하여 상부 역사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00산 정상 부근에서 일정시간

동안 머물다가 다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하부 역사로 돌아오는 점, 이 사건 케이블카

의 요금이 대인(개인) 왕복 11,000원, 편도 7,5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00산 하부에서 상부로의 이동에 따른 편익을 제공받기 위하여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케이블카가 제공하는 실질적

인 용역의 내용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따른 편익 제공이라기보다는,

한려수도 및 주변 경관 조망 등에 따른 편익 제공 즉, 관광서비스용역의 제공이 주된

것이다

2) 이 사건 사업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가) 사업과 용역의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는 용역 을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 "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구분 기준을 정하면서재화나 용역을",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제1항)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

"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참조), 어떠한 용역

이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사업과 용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49219의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

객 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번호 4921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2) 위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려면,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승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① 일

반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자체로 편익을 제

공하는 사업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케이블카는 0000 및 주변 경관을 조

망하기 위해 이용되고 장소적 이동으로 인한 편익은 의미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케이

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관광지인 00산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여

도시 및 근교 내에서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송과 같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이 분류번호 49219의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업이 분류번호 49239의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4923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49239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케이블카 운송ㆍ비 동력차량 운영(여객운송)

ㆍ동물견인차량 운영(여객운송)ㆍ인력견인차량 운영(여객운송)

<제 외>

ㆍ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91299)

(2) 위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하려면, 부

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① 일반적으로 여객

운송업은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자체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인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케이블카는 한려수도 및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이용될 뿐 장소적 이동으로 인한 편익은 의미가 없는 점, ② 위 분류번호에서 케이블

카 운송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위 케이블카 운송은 실질적인 이동을 위해 운영되는

케이블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위 분류번호는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분류번호 91299)을 제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케이블카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이

분류번호 49239의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계청이 작성한 특수분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제1항 제6호 자목의 관광궤도업을 분류번호 49239의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

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특수분류는 표준분류(산업,

직업) 중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로서 관련 산업, 직업의

통계작성을 위한 분류에 불과하므로, 위 특수분류에 따른 분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

류의 구분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업이 분류번호 91299의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91299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91299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

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ㆍ전망탑 운영ㆍ숙박시설없는 청소년수련원

<제 외>

*ㆍ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69210)

ㆍ관광지의 승객운송목적용 케이블카 및 트롤리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9239)

*ㆍ교육위주의 청소년수련시설(85699)

ㆍ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55114)

(2) 이 사건 사업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분류번호는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

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함으로써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분류되지 않은 오락 관련 서비

스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 사건

케이블카는 레크레이션 용도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에 해당하는 점,

③ 분류번호 49239의 설명에서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이 분류번호 91299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관광지에서 궤도시설인 이 사건 케이

블카를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④ 위 분류번호 91299는 제외되는 사업으로 관광

"지의 승객'운송목적'용 케이블카 및 트롤리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케이블카는 0000 및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지운송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분류번호 91299의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의 일부인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할 뿐 여객운송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3) 기타 사정에 대하여

가) 비록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운수업, 기타 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

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

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한편,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은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 "객운송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 목적 삭도 운

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