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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7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각 11,272,727원, 선정자 F에게 16,909,09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