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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2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7: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02동 앞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여자 친구가 몰래 가버렸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고 용 문신을 보이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사 피해자 E(49세) 등 10여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08:10경부터 08:30경까지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너 이름이 뭐냐, 경찰서 찾아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뭘 쳐다보냐 눈을 파버리겠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