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3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음주운전으로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6.경 음주운전으로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 20:1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