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0. 23.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3. 11. 11.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와 사이에 수원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를 계약금액 3,454,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3. 12. 31.로 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파루에게 위 구매계약 중 구조물 제작공급을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14. 10. 23. 원고 A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라 2014. 10. 23.부터 2015. 1. 22.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