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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1027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은 피고에게, ① 2012. 8. 16.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68㎡[상가용 점포,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 (가)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8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② 2014. 2. 21.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7㎡[주거용 주택,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 (나)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7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 기간 2014. 3.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은 각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C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부산 사상구 D 일원 14,096.50㎡」의 주택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10.경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7.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0. 4.경 및 2017. 1. 24.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17.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갱신거절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가) 부분 1) 당사자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 (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