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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3:30 경 성 울 강서구 B 401호에서 피해자 C( 남, 5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팔새끼 너 죽었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치관 치근 파절, 치아의 아 탈구 되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