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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72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42,92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7. 11. 1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2. 7. 3.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 2. 1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C, F는 피고 A의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E은 피고 B, D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수출신용보증 등 제2조(신용보증내용 등) ① 피고 A 및 보증인은 피고 A의 신용보증 부탁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신용보증채무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한다.

(이하 표 생략) 주4) 제1항의 보증방법 중 “회전보증”은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 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에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무역금융의 경우 “신용장기준금융”에 한함. 제5조(채무 이행의무)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7조(사전구상) ① 피고 A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A은 즉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한다. 1.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의 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