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975 | 법인 | 2011-12-05
법인세과-975(2011.12.05)
법인
구 기업회계기준상 외화부채로 분류되어 외화평가손익 인식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 아니며,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舊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외화부채로 분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외화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왔으나, 국제회계기준(K-IFRS)상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외화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어 동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부채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정규정이 최초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당해 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2010.12.30. 법률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은행이 ’05년 발행한 외화신종자본증권(장기社債)을 舊 기업회계기준상 외화부채으로 분류하여 ’10사업연도까지 회계 및 세무상 외환평가손익을 인식하였으나,
- 당해신종자본증권이 ’11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부채에서 제외되는 경우,
(질의1)당해 외화신종자본증권이 ’10.12.31. 개정된 법령 §73 3호의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K-IFRS상 화폐성 외화부채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법상 평가대상외화부채에서도 제외함이 타당
《을설》종전과 같이 법인세법상 평가대상 외화부채에 포함
(질의2)신종자본증권이 위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부채에서 제외될 경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11사업연도 현재 신종자본증권(부채)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갑설》신종자본증권의 발행당시 장부가액으로 함
《을설》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10사업연도말 현재 장부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1. 3. 31. 개정)
3.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2010. 2. 18.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10.2.1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2. 통화선도와 통화스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개정이유 :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 변동이없는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2. 1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부 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76조제2항제1호(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최초로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제7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국제회계기준(2010. 12. 30. 개정)
1의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010. 12. 30. 신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2009. 2. 4.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개정 이유 : 기업회계기준(K-GAAP)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2. 3. 개정)
1.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009. 2. 3. 개정)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2009. 2. 3.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09. 2. 3. 개정)
○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부록 적용지침
AG25.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금융부채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또는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를무효화하지는 않는다.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주식의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발행자가 우선주의 상환 여부를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들에게 우선주를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통상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K-IFRS 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화폐단위의 수량으로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23.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⑶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636, 2011.08.31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서면2팀-1354, 2005.08.23
법인이 전기 과소 계상한대손충당금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1, 2003.02.27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자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세무상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배당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함
<을설> 자기자본비율에 포함되는 자본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동 자본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410, 2003.03.04
[질의요지}
국내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바, 당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산정목적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나, 상법상으로는 사채(회사채)형태로 발행되는 당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이 아니며, 발행은행이상환의무를 가지는 채무로서 주식과는 구별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당해지급이자는 발행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은행이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자동연장되어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며, 청산시 지급순위가 후순위이고, 이자지급이 비누적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이자의 지급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비누적적 배당조건의 우선주와 유사하여 지급이자를 우선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소득46011-10101, 2003.2.25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277, 2003.03.10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바, 이에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갑은행은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이자소득임.
〈을설〉 배당소득임.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
① 발행자 : 갑은행
② 표시통화 : 원화
③ 만기 : 최초 만기는 30년∼100년 사이의 특정기간. 다만, 최초 만기 이후에도 갑은행이 만기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연장됨.
④ 이자율 발행후 10년간은 고정금리 또는 일정조건에 의한 변동금리, 그 이후에는 1% 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에서 상향 조정(이자율은 발행회사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결정됨).
⑤ 이자지급의 중지 : 갑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중지됨. 증지된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누적되지 않고 소멸함.
⑥ 이자지급의 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 : 갑은행은 일정한 조건하에 이자지급의 시기와 지급금액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
⑦ 파산 등의 경우 우선순위 : 갑은행의 파산 등의 경우 동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원리금채권은 갑은행의 기한부후순위채무 및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 자본보다 후순위가 되도록 정함.
⑧ 조기상환 : 갑은행의 선택에 따라 동 증권은 발행후 10년이 되는 일자에 조기상환될 수 있음(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없음). (갑은행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기 위해서는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197, 2007.01.12
상호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 제고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약정에 의해 발행한후순위사채(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197, 2007.01.12
[질문요지]
가. 모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나. 동 지급이자를 조감법 제94조에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가”와 “나”의 경우 모두,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집행기준 93-0…3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이자소득(법§93.1호)에 해당한다.
○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K-IFRS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35.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서 인식한다. 기업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36.금융상품의 분류결과(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따라 당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지가 결정된다. 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한 배당은 사채에 대한 이자와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금융부채의 상환 또는 차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지분상품의 상환 또는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40.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되는 경우)에서 다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AG25.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금융부채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또는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주식의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발행자가 우선주의 상환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들에게 우선주를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통상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기업회계질의회신02-171, 2002.10.29.
상기 금융지주회사가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자인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자본"으로 계상함.
○ 대법2001두10790, 2004.03.26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