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56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1,018,986,968원 및 그 중 1,006,2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3. A’을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1,018,986,968원 및 그 중 1,006,215...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3. A’을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