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7.11.15.(46),3440]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순헌)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임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고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41089 판결 참조),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타인과의 사이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소외 2가 그로부터 금 9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소외 2를 고소하여 위 소외 2가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소외 2는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인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명의로 위 소외 1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금액 합계 금 2,000만 원)을 발행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소외 1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를 위 각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다시 고소한 사실, 위 소외 2는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던 중 친구인 원고에게 그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금 2,500만 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 1과 대신 합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를 대신한 원고가 1992. 11. 27. 위 소외 1에게 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위 소외 1은 고소를 취소하기로 위 소외 2와 합의하였고,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1993. 8. 2.경까지 약 6차례에 걸쳐 금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금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서도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합의 과정에서 위 소외 1에게 발행한 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3호증)만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발행을 허락하여 위 소외 2가 소외 1에게 피고 명의로 발행한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를 유가증권 위조로 다시 고소한 사건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과는 관련 없이 그와는 별도로 원고가 위 소외 2를 대신하여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그 합의금 중 금 2,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소외 2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명백히 지급을 거절한 피고 명의의 위 약속어음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금 2,000만 원을 지급하려는 의사로 위 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무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그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