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창원지방법원2017구합 (2017.09.05)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2017누113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정○○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구합50643 판결
2018.01.17.
2018.02.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580,49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받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토피아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9.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 원고가 거주하는 ○○시 ○○로 167 ○○유토피아아파트의 경비원인 노○○이 2015. 1. 12.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을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등기우편무 등의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참조),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인 노○○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5. 1. 1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