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 20.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C, 아들 D(약품도매업자), 사위 E(의사)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건물에서 G병원(원장 E)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고, 2005년 9월경 같은 장소에서 H병원(원장 I,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경 J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안산시 단원구 M, N에 있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은 피고가 조달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D이 조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5. 11. 1.부터 2006. 1. 5.까지 총 238,250,000원을 원고 등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반대로 2005. 12. 27.부터 2006. 9. 1.까지 총 91,600,000원을 원고 측으로부터 K, H병원, I 등의 명의로 송금 받았다. 라.
원고는 2006. 6.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2006. 7. 15.부터 매월 3,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돈을 지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258)을 하였고, 2011. 1. 20.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6.부터 2011. 1. 27.(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있었으며, 원고가 2011. 1. 2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11. 2. 11.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6.경 J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