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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므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24,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 합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