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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261 | 소득 | 2018-10-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261 (2018. 10.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 ▣▣▣▣▣가 직?간접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재산적 주거지를 계속 국내에 두고 유지한 점, 청구인에게 소득 기간구분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합산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내국법인 OOO에 근무하던 중 2007년 6월경 가족(배우자, 자녀 3인 포함 총 5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OOO가 100% 간접 출자한 OOO에 근무하다가 2013.3.31.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퇴직 후 국내에 사업자등록(경영자문서비스업)을 신청하고, OOO와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7.7. 가족과 함께 한국에 귀국하였다.

다. 2011년~2014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청구인의 소득 및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 미국에 개인소득세로 신고

(2) 청구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 및 국내 예금에서 발생된 배당 및 이자소득 : 한국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3) 2011.10.20. OOO에 소재한 OOO의 관계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용역수수료 수입 : 신고내역 없음

라. 처분청은 쟁점기간 중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국외 발생 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8.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양국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항구적 주거지 소재국의 거주자로 보며,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장기모기지로 주택을 취득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생활하였다.

(2) 청구인의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청구인은 향후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위해 2013년 재입국 허가까지 득하였는바, 청구인의 미국 거주는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간 경우로서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전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가 되기 전 날까지는 비거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거주자가 된 날 이후부터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가 된 2014.7.7. 이후 발생 분부터 과세하여야 한다.

(5) 설령, 청구인이 미국 현지법인 퇴사일(2013.3.31.)부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퇴직 후 1년간 수령한 소득은 청구인의 퇴직소득으로 보거나,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퇴직 전의 귀속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배우자 소유의 OOO 소재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2012.8.1.에는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주를 위한 전입신고(2012.9.21.)까지 이행한 후,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에는 OOO 소재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 사실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도, 2011년 OOO에 소재한 회사에 제공한 용역수수료는 국내 계좌로 수취하였으며, 동 금액을 OOO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기간 중 OOO 이상의 외환을 국내계좌로 수취한 사실도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3인은 2012.2.22.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과세표준신고서에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고용계약서(2010년)와 OOO와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2013년)에는 청구인의 서명과 함께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주소가 OOO이 아닌 국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기간 동안 항구적 주거지가 한국이 아닌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5) 국내 주민등록 유지, 사업자등록 신청, 국내 계좌의 외환수취 현황, 국내부동산 취득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생활근거지는 한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기까지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OOO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기간 동안 신고했던 Form 1040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자산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확인된 쟁점기간 중에 청구인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다음 <표4>와 같다.

(바)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국내 계좌로 수취한 외환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사)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국내 및 국외 소득 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이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열거한 규정들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 OOO가 직·간접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내국법인에서 퇴직한 후, 미국 현지법인에 새로이 직접 고용 계약된 것이므로 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지위OOO, 내국법인과 미국 현지법인 간의 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본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설령,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거된 규정들은 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겠다는 예시적 성격의 규정일 뿐, 열거된 경우에만 국내 거주자로 보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열거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대법원(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은 거주자 판정에 있어 가족, 직업, 소득, 자산, 거주 근거지 등 객관적 생활실체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재산적 주거지를 계속 국내에 두고 유지한 점,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자산(주식·예금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쟁점기간 중에도 국내 부동산을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용역수수료OOO 수입을 미국이 아닌 국내 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경제적 생활 근거가 한국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11.28. 청구인이 자녀 3인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는바, 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녀인 수증자들 모두를 거주자로 신고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는지 및 퇴직 후 수령한 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본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며, 따라서 양국 거주자에 모두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지가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쟁점기간 중 항구적 주거지는 미국이므로,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향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미국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조약상 거주자 조항은 국가 간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과세 부담을 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세조약은 의미가 없고 국내 세법을 적용(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재차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법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하되 미국에서 기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비록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미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종합합산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미국 당국에는 한국의 거주자로 보이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미국에서 종합합산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종합합산 과세한다고 하여 이중과세 또는 조세조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기간(2011년 미국 출국 시부터 2014년 한국 귀국 시까지) 동안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현지법인을 퇴사한 날(2013.3.31.)까지만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하여 퇴사일 이후에 수령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거나,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전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의 전제가 성립되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는 기간구분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합산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