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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1가합145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1, 2, 3, 20, 22, 48 내지 81, 118, 1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남양주시 EP 일대에 남양주 E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년간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ER에 있는 EQ아파트의 별지 목록 기재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07. 6. 27.부터 2007. 7. 31.경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별지 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별지 표 ‘피고 산정 전환가격’ 기재 각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고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세대를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