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 1, 2, 3, 20, 22, 48 내지 81, 118, 1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남양주시 EP 일대에 남양주 E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년간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ER에 있는 EQ아파트의 별지 목록 기재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07. 6. 27.부터 2007. 7. 31.경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별지 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별지 표 ‘피고 산정 전환가격’ 기재 각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고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세대를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