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