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결정등처분취소
2011구합2552 부정수급결정등처분취소
사단법인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012. 11. 22.
2012. 12.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일(2010. 4. 14.)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7. 19.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0. 7. 9. 피고를 상대로 부정수급결정등처분 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944)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진행 중에 원고의 무지로 2010. 4. 15.자 약정해지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이에 따라
피고 경정결정으로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었다), 그 후 위 사건은 민사부로 이송되었는 데{제1심(2011가합339)은 해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6. 15. 항소심(2011나3748호)은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정수급결정 등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6.28. 선고 906521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김효진
판사백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