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8:0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맞았다.
때린 사람과 같이 있다” 라며 못된 장난 등으로 112에 허위신고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D)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