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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6 2019고단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인근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산양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안을 진행하는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 검증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