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2007가합14910 손해배상금
1. 한00 ( 000000 - 0000000 )
2. 김00 ( 000000 - 0000000 )
3. 한00 ( 000000 - 0000000 )
4. 강00 ( 000000 - 0000000 )
원고들 주소 대전 동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장동진
1.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000
2. 곽00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2008. 3. 13 .
2008. 4. 3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한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김00, 한00, 강00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1. 부터 2008. 4. 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한00에게 170, 000, 000원, 원고 김00, 한00, 강00에게 각
1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1 ) 원고 한00은 2007. 3. 경 폭행치사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자이고, 원고 김00은 그의 아내, 원고 한00은 그의 아들, 원고 강00은 그의 어머니이다 . 2 )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 뉴스타임 ', ' 뉴스라인 ' 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곽00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기자로서 위 프로그램들에서 사건 · 사고 등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위 1 ) 000 대표 000 등 3명은 2007. 2. 26. 19 : 43경 인천공항 출국장 3번 출입문 앞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범인들에 의하여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져 납치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납치범행 ' 이라고 일컫는다 ) .
2 ) 인천공항경찰대는 이 사건 납치범행을 수사하여 2007. 2. 28. 경 위 카니발 승합차의 차량번호가 서울 00허0000호로서 서울 송파구 소재 렌터카 회사에서 원고 한00의 이름으로 빌려졌음을 확인하였다 .
3 ) 인천공항경찰대장 000은 2007. 3. 1. 피고 곽00 등 기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위 승합차를 빌린 한 모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
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1 )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3. 1. 20 : 00경 ' KBS2 TV 뉴스타임 ' 에서 "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 " 이라는 제목으로, ' 특히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배된 50살 한00 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 씨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라는 취재기자 피고 곽00의 말과 함께 원고 한00의 사진을 내보내는 등 별지 목록 기재 보도를 방송 ( 이하 ' 이 사건 방송 ' 이라고 일컫는다 ) 하였고, 같은 날 23 : 00경 ' KBS1 TV 뉴스라인 ' 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하였다 .
2 )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그 무렵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kbs. co. kr ) 에 이 사건 방송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
라. 이 사건 방송 이후의 정황1 ) 수사기관은 2007. 3. 13. 경 변호사 000 등이 원고 한00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카니발승합차를 빌렸으며, 원고 한00은 위 납치 사건과 무관함을 밝혀냈다. 이에 피고한국방송공사는 2007. 3. 13. 21 : 00경 ' KBS1 TV 뉴스9 ' 에서 " 이 사건 납치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빌린 명의자를 지명수배자 한 모씨로 조작한 사람은 김변호사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
2 )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8. 5. 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kbs. co. kr ) 에 게재한 이 사건 방송을 삭제하였다 .
[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10, 을3 (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한00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이 사건 납치범행에 관련된 사람으로 지목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 한00의 아내인 원고 김00, 아들인 원고 한00, 어머니인 원고 강00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인천공항경찰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과 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의사실과 함께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특히 그 공개가 잘못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의 공개가 용인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또 피의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하거나 기타의 사실확인 절차를 통하여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인천공항경찰대가 2007. 2. 28. 및 2007. 3. 1. 수사상황 브리핑 당시 언론에 원고 한00의 사진과 실명을 발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은 갑7, 8, 을1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수사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수사 발표 외에 더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2 ) 초상권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납치범행의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공항경찰대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원고 한00의 사진과 실명을 밝히면서 그의 공개수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나이, 직업,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하게 된 경위, 언론기관으로서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지위 및 영향력,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 이 사건 방송의 형식과 내용, 원고 한00이 이 사건 납치범행과 무관함이 밝혀진 후로도 5개월 남짓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방송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각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한00에 대하여 20, 000, 000원, 원고 김00, 한00, 강00에 대하여 각 5,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한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김00, 한00, 강00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된 2007. 3. 1.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3.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김영하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