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18 | 관세 | 2009-11-11
조심2009관0118 (2009.11.11)
관세
경정
해당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0%로 변경된 개정규칙의 시행일이 2008.12.23.로서 개정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동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국심2006관0021 /
청구법인이 2007.1.2.부터 2008.10.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48건으로 수입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2007.1.2.부터 2007.6.28.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제기한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2007.6.29.부터 2008.10.28.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제기한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7.1.2.부터 2008.10.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 외 148건으로중국 소재의 OOOO OO OOOOOOO OOO,OO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번호 제6908.90-9000호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8%에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포함한 21.33%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령 제40호(2008.12.23.)로개정된「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0호,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0%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덤핑방지관세 OOO,OO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09.6.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개정규칙에서 공포일인 2008.12.23.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동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2009.7.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8.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2005년 12월부터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던 중 2008.4.29. 지식경제부에 ‘쟁점물품 상황변동 재심사 신청’을 하여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의 재심사를 거쳐2008.12.23.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0%로 변경(기획재정부령 제40호)되었는바, 무역위원회의 재심사 조사대상기간이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덤핑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제17조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기획재정부령 제40호 시행일(2008.12.23.) 이전인2007.1.1.부터 2008.10.28.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인재정경제부령 제509호의「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덤핑방지관세율이 13.33%에서 0%로 변경된개정규칙의 시행일이 공포일인 2008.12.23.이후부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또한, 2007.1.2.부터 2007.6.28.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 외 40건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2007.1.2.부터 2007.6.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40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1) 이 건 심판청구가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6조 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과오납금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법인은2007.1.2.부터 2007.6.28.까지쟁점물품을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포함한 세율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가기획재정부령 제40호(2008.12.23)로개정된 개정규칙에 따라 쟁점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0%로 변경되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2009.6.29.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개정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동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2009.7.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인바,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청구하고자 하였다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였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 후 쟁점물품에 대한 관련세액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 환급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쟁점물품중 2007.6.29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의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OOOOOO, OOOOOOOOOOO OO, OO O)O
나.2007.7.5.부터 2008.10.28.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 외 107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1) 쟁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관세는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나)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09호, 2005.12.30.)
제2조(부과대상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타일(관세율표번호 : 6907.90.1000, 6907.90.9000, 6908.90.1000, 6908.90.9000,6901.00.3000)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 3백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관세율(%) |
중국 | 13. 그 밖의 공급자 | 13.33 |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인 2005년 12월 30일부터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관세율(%) |
중국 | 13. 지보케이티세라믹(OOOO OO OOOOOOO OOO,OOOO)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0 |
14. 그 밖의 공급자 | 13.33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경위를 보면, (주)OOOO, (주)OOOOOO, (주)OOOO, (주)OOOO 등에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평균 수출가격이 미화 2.71불로서 명백한 덤핑수출이며 이러한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2005.4.29. 무역위원회에 요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2005.6.22. 위 국내 타일생산업자들의 덤핑조사요청을 받아들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여 같은 해 11.23. 덤핑예비판정을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6.30. 덤핑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관세(기타 업체 잠정덤핑률 27.92%)를 부과결정(OOOOOOO OOOOOO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수입신고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최종판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2005.12.30.부터 2010.12.29.까지 5년간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OO OOOOOOOO, OOOOOOOOOO)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6.5.30. 재정경제부령 제509호로 「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최종덤핑률 : 2.76%~37.4%, 그 밖의 공급자 13.33%)을 공포하였고,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위 규칙 제4조 별표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확정덤핑방지관세율이 13.33%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기 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후부터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다가2008.4.29. 지식경제부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상황변동 재심사’ 신청을 하였고, 지식경제부 소속의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의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최종 보고에 따라재정경제부장관은2008.12.23. 기획재정부령 제40호로 위 규칙(OOOOOO OOOOO)을 개정한 개정규칙에 의하여중국의OOOOOOOOO(OOOO OO OOOOOOO OOO,OOOO)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변경하면서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상황변동 재심사 신청에 의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의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상황변동 재심사 최종보고서’의 조사대상기간은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수입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2009.6.29.기 납부한덤핑방지관세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덤핑방지관세율이 0%로 변경된개정규칙의 시행일이 공포일인 2008.12.23.이후부터로 규정되고 있다는 이유로경정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마) 살피건대, 「관세법」제17조에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0%로 변경된개정규칙의 시행일이 2008.12.23.로서 동 규칙의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쟁점물품에 대하여 동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