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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4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타려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강하게 돌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