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325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20,645원과 그중 30,839,070원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나머지 6,281,57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