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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