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13: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3 주택전시관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 C(35세)가 약정하였던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긴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고 돌려 주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