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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914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경기 연천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부터 2014. 11. 20.까지 306경비연대 22관리대대(1018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누나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