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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93. 12. 29. 선고 92구37675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국패]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결정내용

"주택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및 그 지시에 따른 ○○시장의 위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매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412,593,550원 및 방위세 금109,059,68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353,763,548원 및 방위세 금88,653,669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15, 을 제2,3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도로포장공사업, 토목 및 건축에 관한 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기계.기기.공구.전자 및 농축수산물등의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5. 5. 30. 별지 제1 목록기재의 ○○ ○○구 ○○동 ○○번지 임야 221평방미터 외 31필지의 토지 합계 8,420평방미터(이하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6. 12. 23.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시 ○○동 ○○번지 대 330평방미터 외 1필지의 토지 합계 4,278평방미터(이하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90사업년도(1990. 1. 1. 개시하여 같은 해 12. 31. 종료됨)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제1,2 부동산이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약칭한다)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령'이라 약칭한다) 제43조의 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규칙'이라 약칭한다) 18조 제3항 제1호 에 정하여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위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령 제43조의 2 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1,498,110,513원을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2. 3. 1.자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법 제18조의 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을 들고 있고, 령 제43조의 2 제5항 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18조 제3항 은, 령 제43조의 2 제5항 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을 들고 있다.

한편, 규칙 제18조 제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들고 있다.

나. 그런데,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14호증의 각 1,2,3, 갑 제11호증의1 내지 4, 갑 제12호증의1,2, 갑 제13,15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시장 및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5. 5. 30. 당초 국민주택 건축목적으로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건물을 건축하기로 그 목적을 변경하여, 1988. 10. 19. ○○시 ○○구청에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9. 위 법 소정의 매장면적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 시장개설허가 사전 승인을 받고, 1989. 2. 22.에는 교통영향평가에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한편, 1990. 3. 13.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 ○○시장으로부터 그 건축계획안이 통과되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같은 해 6. 4.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건설부장관이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건축자재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사업용 건축물(위락시설, 숙박시설,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판매시설 등)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는 건축허가제한 조치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시가 1990. 5. 14.자 공고 제285호로 ○○시 관내에서의 위와 같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1990. 5. 15.부터 제한한다는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함에 따라, 원고가 건축하려 하는 위 시장건물 역시 위 건축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건축허가 담당관청인 ○○구청의 권유에 의하여 같은 해 6. 8.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는 1990년 말을 넘겨 계속되다가 1992. 12. 30.에 이르러서야 해제되었는데, 원고는 위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후인 1993. 3. 11.에 이르러 다시 건축계획심의절차를 거치고 같은 해 8. 11. 시장건물 일부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등 위 시장건물 건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2) 원고는 1986. 12. 23. 국민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제2 부동산을 취득하여 1988년 초경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절차를 준비하였으나, ○○시가 위 부동산 소재지인 ○○시 ○○동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989. 4. 10.경부터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한된 범위내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1991. 4. 10. 위 평내동 일대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위 제한조치는 계속되었음)에 따라, 위 국민주택 건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1)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 및 그 지시에 따른 ○○시장의 위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 의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840 판결 참조), 원고가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허가 신청까지 하였다가, 위와 같은 건축제한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기간 동안 위 시장건물 건축에 착수할 수 없었던 이상, 제1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2) 제2 부동산의 경우 역시,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기간 이전에 그 일대 지역이 도시개발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위 과세기간이 경과하도록 국민주택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던 이상,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2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2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의 세액이 법인세 금353,763,548원, 방위세 금88,653,669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부분의 세액은 위 금액에 한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