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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4840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40431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