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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06 2016가단556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 5.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