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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63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강북구 G 대 3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