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55]
보수공사를 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가 제3자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하고 상당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한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사단법인 세우회에 매도함에 있어서 세무서장 등이 그 협의과정에서 원고에게 건물의 보수비 등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다는 등의 설득을 하였고, 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위 건물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건물의 철거비용 및 수리비용, 임대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감안하였다면, 비록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목적물 중에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건물의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
김기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홍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1983.9.2. 충남 홍성읍 오관리 105의 1 대 629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금 22,114,500원에 취득하여 1984.6.7. 이를 소외 사단법인 세우회에 금 3천 8백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원고는 당초 위 건물을 소외 강종환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하고 1984.5.경 상당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위 건물을 보수하였고 위 양도시에는 그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당시 위 세우회는 이 사건 대지를 홍성세무서 직원의 사택 부지로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생각하고 원고와 그 매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홍성세무서장, 총무과장 등이 건물의 보수비 등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다는 등의 설득을 한 끝에 위 세우회에서 이 사건 대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게 되었고, 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건물의 철거비용 및 수리비용, 임대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감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사단법인 세우회에 양도함에 있어 비록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목적물 중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동시행령 제94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