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합14680(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손해배상(기)
2012가합14680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36222 ( 반소 ) 손해배상 ( 기 )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②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1.석○○
2. 오○○
3. 송○○
4
5. 박○○
6 이○○
7. 김○○
8. 진○○
9. 조○○
10. 지○○
11. 진□□
12. 김□□
13. 안○○
14. 엄○○
15. 박□□
16. 김△△
17. 안□□
18.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평 담당변호사 황정화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
2013. 11. 13 .
2013. 12. 18 .
1. 원고 ( 반소피고 ) 의 * * 시 * * 면 * * 리 289 소재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석○○, 오○○, 송○○, 송□□, 박○○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이○○, 김○○, 진○○, 조○○, 지○○, 진□□ , 김□□, 안○○, 엄○○, 박□□, 김△△, 안□□, 김●●에게 별지 1 [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 의 ' 인용금액 ' 중 ' 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
12. 23. 부터 2013. 12. 1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이○○, 김○○, 진○○, 조○○, 지○○, 진□□ , 김□□, 안○○, 엄○○, 박□□, 김△△, 안□□, 김●●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 반소원고 ) 석○○, 오○○, 송○○, 송□□, 박○○의 반소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 김○○, 진○○, 조○○, 지○○, 진, 김, 안○○, 엄○○, 박□□, 김△ △, 안□□, 김●●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석○○, 오○○, 송○○ , 송□□,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 ( 반소원고 ) 들이 부담하고, 원고 ( 반소피고 ) 와 나머지 피고 ( 반소원고 ) 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석○○, 오○○, 송○○, 송□□,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 ( 반소원고 ) 들이 부담하고, 원고 ( 반소피고 )
와 나머지 피고 ( 반소원고 ) 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 / 5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위 피고 ( 반소원고 ) 들이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의 * * 시 * * 면 * * 리 289 소재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원고의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 [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 ( 이하 ' 별지 1 [ 표 ] ' 라고 한다 ) 의
' 청구금액 ' 중 ' 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12. 23.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 2013. 10 2.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면서 같은 날 ◆◆◆ 주식회사와 오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신설법인인
○ 주식회사가 기존 ◇◇◇◇◇◇ 주식회사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의 구분 없이 ' 원고 ' 라고 한다 ) 는 1957. 4. 26. 시멘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65. 12. * * 시 * * 면 * * 리 289 지상에 시멘트 공장 ( 이하 ' 원고 공장 ' 이라 한다 ) 을 건설하고, 위 공장에서 현재까지 연간 약 4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
피고 석○○, 박○○, 이○○, 진○○, 지○○, 엄○○, 박□□, 김△△, 김●●과 송●●는 1968. 경부터, 피고 김○○는 1983. 경부터, 피고 조○○은 1978. 경부터 각 현재까지, 피고 진□□은 1968. 이전부터 1978. 경까지 및 1997. 부터 현재까지, 피고 김미 □은 1968. 이전부터 2011. 경까지, 피고 안○○는 1968. 이전부터 1983. 경까지 및 1987.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안□□은 1971. 경부터 현재까지 각 * * 시 * * 면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
한편 송●●는 2011. 7. 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오○○과 자녀들인 피고 송○○, 송□□이 있다 .
나. 원고 공장 및 시설의 설치 과정, 개발자금 등의 지원 현황 1 ) 공장 및 시설
원고 공장은 1965. 12. 경 가동을 시작하였고, 2003. 1. 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기존의 전기집진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더 높은 여과집진시설로 교체하였으며, 소성 및 냉각시설에 배출가스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 Tele - Monitoring System, 이하 " TMS " 라 한다 ) 가 설치되어, 먼지 등 배출량,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고 있다 .
현재 원고는 공장 및 주변 도로에서의 먼지 발생을 억지하기 위하여 노면청소차 2대, 진공청소차 2대, 자동세륜시설 3기 및 살수차량 2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 2 ) 개발자금 등의 지원
원고는 1977. 부터 현재까지 원고 공장 인근 지역에 대하여 약 2, 679, 000, 000원의 개발자금을 지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1988. 부터 현재까지 * * 시 * * 면 * * 리 지역에 지붕개량 지원금으로 합계 187, 440, 0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시멘트 제조과정 및 분진 발생1 ) 시멘트 제조 과정
원고는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최초로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광한 후 이를 분쇄하여, 그 분쇄된 석회석을 원고 공장까지 차폐시설이 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운반한다 ( 아래 [ 그림 1 ] 의 ① 과정 ), 위와 같이 분쇄된 석회석이 원고 공장에 도달하면, 위 석회석에 점토 5 %, 철광석 2 %, 규석 2 % 등의 부원료를 조합한 후 원료분 쇄기로 약 100㎝ 이하의 크기로 분쇄하여 브렌딩 사일로 ( blending silo, 대형 원기둥 저장소 ) 에 보관을 한다 ( 같은 그림의 ② 과정 ) .
미 ( 微 ) 분쇄된 조합원료는 예열기에서 900℃까지 예열되고, 소성로에서 최고 1, 500℃까지 고온으로 가열되는 소성 공정을 거쳐 클링커 ( Clinker ) 라는 반제품이 되었다 .가 냉각기를 통하여 100℃ 이하로 급랭되어 전용 사일로에 저장된다 ( 같은 그림의 ③ 과정 ), 그 후 석고를 일부 첨가하여 재분쇄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인 시멘트가 완성되고, 완성된 시멘트는 대형 사일로에 저장되었다가 출하된다 ( 같은 그림의 ④ 과정 ) .
원고 공장은 제품 생산공정에서 유연탄, 코크스, 중유 및 재생연료, 폐기물 재생보조연료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소성로에서 연료 및 폐기물의 연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먼지가 발생한다 .
원고 공장의 1993. 부터 1999. 까지의 평균 먼지 배출량은 15. 1mg / SM 이고, 2009 .부터 2011. 까지의 질소산화물 ( NOx ) 및 먼지 배출량은 다음 [ 표 1 ] 과 같으며, 2010. 4 .부터 같은 해 10. 까지의 먼지 배출량은 1. 9mg / SM이다 .
한편 원고는 1989. 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나 * * 시로부터 원고 공장의 먼지관리와 관련하여 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라. 원고 공장의 분진 도달1 ) 원고 공장을 중심으로, * * 시 * * 면 중 * * 리는 남쪽과 서쪽 및 북쪽에, ▦▦리는 북동쪽에 각 위치하고 있고, 원고 공장의 주변의 바람장미는 다음 [ 표 2 ] 와 같아 주 풍향은 남풍 또는 북동풍으로 평균 풍속은 남풍 3. 7m / s, 북동풍 1. 62m / s이다 .
풍향 발생 빈도 ( % ) 평균풍속 ( m / s )
[ 표 3 ]
마.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1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0. 경 충북지역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호흡기계 건강검진과 중금속에 대한 오염노출 및 관련 건강지표를 조사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를 연구기관으로 하여 ' 충북 제천 · 단양지역 주민 건강조사 ( 이하 ' 이 사건 건강조사 ' 라 한다 ) ' 를 실시하였다 .
2 ) 충북대학교는 충북지역의 제천 · 단양지역에 위치한 원고 공장, 단양군 매포읍에 위치한 현대시멘트의 단양공장, 같은 읍 우덕리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공장, 같은 읍매포리에 위치한 성신양회 공장 등 4개의 시멘트 공장의 인근 지역인 * * 시 * * 면,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어상천면, 단양군 가곡면 ( 이하 위 4개 지역을 합하여 ' 조사지역 ' 이라한다 ) 과 사회경제적 수준, 인구구성, 식생활 습관, 흡연율 등이 유사한 * * 시 * * 면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 * 시 봉양읍 주포리를 대조지역으로 설정하고 조사를하였다 .
3 ) 위 조사에서 * * 시 * * 면의 PM ( 입자 크기가 10인 미세먼지 ) 농도는 39. 50±22. 18 g / ㎥로 대조지역의 농도인 23. 29±8. 75g / ㎥보다는 높았고, PM, ( 입자 크기가 2. 5㎝인 극미세먼지 ) 의 농도 역시 * * 시 * * 면의 농도 ( 28. 78±2. 56g / ㎥ ) 가 대조지역의 농도 ( 20. 15±1. 75kg / ㎥ ) 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산화규소의 농도는 조사지역 ( * * 면 0. 0004±0. 0005g / m ) 과 대조지역 ( 봉양읍 0. 0005±0. 0008g / ㎡ ) 모두 미량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수치가 나왔다 .
4 ) * * 시 * * 면과 대조지역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폐활량 검사를 한 결과, 40세 이상 조사 참여자 중 COPD 유병률이 * * 시 * * 면은 12. 5 %, 대조지역은 8. 5 % 로 나왔고, 흉부 X - ray 및 CT 결과, * * 시 * * 면 참여자 중 10명이 진폐증 확진을 받았으며, 대조지역 참여자 중에서는 1명이 진폐증 확진을 받았다 .
5 ) 이에 충북대학교는 2010. 12. 경 이 사건 건강조사 결과 환경적 미세먼지 노출이 * * 시 * * 면을 포함한 조사지역과 대조지역의 COPD 및 진폐증 발병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하였다 .
바. 환경분쟁 재정결정 피고들 ( 피고 오○○, 송○○, 송□□은 그 피상속인인 송●●. 이하 피고들 전체 인용시 송●●의 사망 전 · 후 구분 없이 ' 피고들 ' 이라고 한다 ) 을 포함한 원고 공장 인근 주민 128명은 2010. 7. 5. 원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 이하 ' 현대시멘트 ' 라 한다 ), 한 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원고 공장 및 현대시멘트가 충북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 * 시 * * 면 일대에서 운영하는 열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대기오염 등으로 건강피해, 정신적 피해, 창문 · 태양집열판 · 지붕교체 등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중앙환경위 ' 라 한다 ) 에 그 피해배상을 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 ( 중앙환조 10 - 3 - 112호 ) 을 하였다 .
중앙환경위는 위 주민들의 현대시멘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배상신청 전체와 원고를 상대로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을 원인으로 한 배상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건강조사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다음 [ 표4 ] 의 기재와 같은 질병 및 장애등급의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2011. 12. 22. 원고가 피고들에게 같은 표의 ' 손해배상액 '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결정 ( 이하 ' 이 사건 재정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사.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1 ) 진폐증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의증은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제1, 2, 3형은 각각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 이 조금, 많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은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일컫 는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
진폐증은 보통 분진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10여 년 이상 지나서 발생하고, 분진에 더는 노출되지 않더라도 진폐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진폐가 악화될 수 있다 .
진폐증의 원인물질에는 이산화규소, 규산염, 석탄 등이 있다 .
진폐 병형 중 의증은 0 / 1, 제1형은 1 / 0, 1 / 1, 1 / 2, 제2형은 2 / 1, 2 / 2, 2 / 3, 제3형은 3 / 2 3 / 3, 3 / + 으로 표시되고, 진폐증은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고도장해에서 경미장해까지 구분되는데, 고도장해 ( F3 ) 는 환기기능이 55 % 이상 제한되며, 대화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 % 이상인 자, 중 등도장해 ( F2 ) 는 환기기능이 45 % 이상 제한되며, 50m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 % 이상인 자, 경도장해 ( F1 ) 는 환기기능이 30 %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km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 % 이상인 자, 경미장해 ( F ) 는 환기기능이 20 %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 % 이상인 자를 각 의미한다 .
2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폐쇄성 환기기능장애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 COPD ' 라 한다 ) 는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폐기종 ( 폐포가 파괴 및 확장 ), 만성기관지염 ( 만성 기침, 가래배출 ), 말초소기도질환 ( 세기관지가 좁아진 상태 ) 을 포함하는 개념이 COPD의 유병률 ( 有病率, 특정지역의 일정 시점에서의 인구 중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 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수준 및 학력이 낮을수록, 관련 직업력이 있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COPD는 일반적으로 증세의 경중에 따라에 따라 위험기, 경증, 중등증, 중증, 매우 중증으로 나뉘는데, 위험기는 만성기침, 객담이 있으되, 폐기능은 정상인 경우이고 , 경증은 1초간 노력성 호기량 ( FEV ) / 노력성 폐활량 ( FVC ) 1 ) 의 비율이 0. 7 미만이며, FEV 예측치가 80 % 이상인 경우이고, 중등증은 FEV / FVC가 0. 7 미만이며, FEV, 예측치가 50 % 이상이고 80 % 미만인 경우이고, 중증은 FEV / FVC가 0. 7 미만이며, FEV 예측치가 30 % 이상이고 50 % 미만이며, 매우 중증은 FEV / FVC가 0. 7 미만이고, FEV, 예측치가 30 % 미만 또는 FEV 예측치가 50 % 미만이면서 호흡부전이나 우심부전의 징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25, 27호증, 을 제37, 41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대기오염기준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원고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지 않았고,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물질이 피고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도달한 바도 없으며, 설령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 피고들의 피해와 원고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 등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 공장의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본소로써 원고 공장의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공장의 시멘트 분진 등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진폐증 또는 COPD가 발병 · 확대되었고, 2010.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이 사건 건강조사의 결과에서도 그것이 확인되었는바, 원고는 환경정책기본법2 ) 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 등으로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반소로써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피고들의 경우 각 5, 000만 원 , COPD 진단을 받은 피고들의 경우 각 1, 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각 중앙환경위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한 재정수수료 및 피고 석○○, 이○○, 박□□의 지붕교체비용도 배상하여야 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폐증의 피해인정 여부에 관하여 ( 피고 석○○, 오OO, 송OO, 송, 박○○에 관한 부분 )
1 ) 피고 석○○, 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3,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석○○, 박○○은 이 사건 건강조사에서 각 진폐증 ( 제1형 ) 의 진단을 받았고,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피고 석○ ○은 2013. 1. 10., 피고 박○○은 2012. 11. 7. 각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들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 석○○은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에 진폐증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1 .
8. 29. 부터 2011. 9. 2. 까지 시행된 정선산재병원의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결과 " 병형 : 0 / 0, 심폐 : FO " 에 해당하여 진폐증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에 따라 2011. 10. 19.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3 ) 를 하였으나 2012. 1. 경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4 ) 를 하였으나 2012. 3. 2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다 .
② 피고 박○○ 역시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에 진폐증요양신청을 하였으나 , 2011. 9. 19. 부터 같은 달 23. 까지 시행된 정선산재병원의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결과 " 병형 : 0 / 0, 심폐 : FO " 에 해당하여 진폐증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에 따라 2011 .
11. 3.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
12. 경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2011. 12. 27. 검진결과 과거 결핵 흔적이 있을 뿐 폐기능이 양호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도 있다 .
③ 진폐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염증과 섬유화가 되는 것으로, 흉부 X - ray나 CT 등과 같은 영상 소견만으로는 과거 폐질환으로 인한 섬유화 병변과 진폐성 병변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직업력 및 임상 증상 등 여러 요인들의 종합적 고려와 상당기간의 추적관찰에 기한 정밀한 판정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요구가 그 구성이나 운영과정에 법적으로 반영된 진폐심사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의 판정이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결과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 위 피고들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다 ) .
2 ) 피고 오○○, 송○○, 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송●●도 2010 .
7. 경 실시된 이 사건 건강조사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 19 ,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송●●는 과거 광산에서 6년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점, 진폐증은 분진 등에 장기가 노출되어 생기고 대부분 분진 관련 직업력이 있을 경우 발생하며, 가장 많은 부분이 탄광부 진폐증이어서, 송●●가 과거 광산에서 노출된 분진으로 진폐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중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분진은 이산화규소인데, 석회석에 포함된 이산화규소의 양이 적고, 소성과정 이전 단계에서만 발생하며 나아가 분진 상태일 경우에만 진폐증을 유발하여 시멘트 공장의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광산에 근무하는 경우 그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의 유발 가능성이 더 높은 점, 원고 공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분진 발생을 막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이산화규소가 발생하는 채광과정 및 원료조합과정에서 차폐시설이 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운반하여 이산화규소의 배출의 여지가 희박하고, 그 이후의 소성과정에서부터는 이산화규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원고 공장 인근의 이산화규소 농도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어 , 원고 공장 인근에 거주하여 진폐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광산 근무로 인한 진폐증 발병 가능성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가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진폐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편, 위 피고들은, 송●●가 광산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진폐발생과 원고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수인의 각 행위가 각 결과 발생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결과 발생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원고가 진폐증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소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진폐증에 걸린 사실이 없거나 원고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로 진폐증에 걸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본소주장은 이유 있고, 위 피고들이 원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하여 진폐증에 걸렸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 피고들의 반소주장은 이유 없다 .
나. COPD의 피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 피고 석○○, 오OO, 송OO, 송□□, 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 ) 1 ) 관련 법리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 대법원 1984. 6 .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 공장의 분진으로 인하여 COPD가 발병 ·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 소성로와 관련된 먼지 배출허용기준이 1994. 경 200mg / Sm ', 1998. 경 100mg / S㎡, 1999. 경 이후 50mg / Sm로 강화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공장의 1993. 부터 1999. 까지의 평균 먼지 배출량은 15. 1mg / Sm, 2009. 부터 2011. 까지의 평균 먼지 배출량은 약 1. 56mg / Sm로 모두 당시 먼지 배출허용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먼지 배출과 관련된 행정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0. 경 이후부터는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배출되는 먼지의 양이 현격하게 줄었지만, 과거 배출허용기준이 상당히 높았고 , 원고 공장의 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 허용기준 이전에는 상당한 분진이 배출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 피고들의 거주지역이 이 사건 건강조사의 대조지역보다 PM. 농도와 PM, 농도가 각각 39. 50±22. 18g / ㎡와 28. 78±2. 56g / ㎡로 대조지역의 23. 29±8. 75g / m와 20. 15±1. 75g / ㎥ 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원고 공장에서 배출된 원인물질이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이 사건 건강조사에서, 위 피고들은 다음 [ 표 5 ] 와 같은 내용의 COPD 판정을 받았다 .
라 ) 이 사건 건강조사에 의하면, * * 시 * * 면은 위 지역과 인구 구성, 성별, 흡연율, 직업력 등이 유사하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서만 차이가 나는 대조지역에 비하여 40세 이상의 조사 참여자에 대한 COPD 유병률이 4 % 이상 높은 12. 5 % 에 이르고 , COPD가 나타난 참여자에 관한 성별, 나이, 흡연력 및 직업력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추어, 원고 공장의 분진은 COPD 발병의 주요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 ( 1 ) 이 사건 건강조사에 선택 비뚤림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건강조사에 있어 대조지역은 * * 시 * * 면과 시멘트 공장 주변이라는 변수만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동일한 집단을 선택하여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조사지역의 남성 비율 및 흡연 비율은 각각 49. 1 %, 43. 4 % 인데 대조지역은 각각 38. 2 %, 36. 7 % 에 불과하고, 아파트 거주비율 및 임업 등 1차 사업 종사자가 * * 시 * * 면보다 훨씬 높으며, 대조지역의 참여비율이 저조한 등의 선택비뚤림 ( selection bias ) 현상, 즉 조사군 및 대조군의 특성이 해당 집단의 평균을 대표하지 못하는 통계적 오류가 발생하여 위 조사를 근거로 진폐증이나 COPD의 유병률이 * * 시 * * 면이 대조지역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건강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건강조사에 위와 같은 선택비뚤림이 개입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조사참여자 중 조사지역의 남성 비율 및 흡연비율은 각각 49. 1 %, 43. 4 % 이고, 대조지역은 각각 38. 2 %, 36. 7 % 이며, 대조지역의 단독주택 비율이 42. 8 %, 조사지역의 단독주택 비율이 75. 7 % 이었고, 대조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 및 임업 등 1차 사업 종사자 비율이 조사지역의 비율보다 높았던 사실, 대조지역의 조사 참여율은 20 % 정도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사공준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조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연령, 성별, 거주분포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을 통한 표본조사를 하여 사회경제적 수준, 인구구성, 식생활 습관, 흡연율 등이 별지 2의 [ 표본조사 참여자들의 역학적 특성 표 ] 와 같이 p - value5 ) 가 0. 05 미만으로 유사한 대조지역을 선정하였고, 조사지역과 대조지역의 흡연률, 성별 등은 비록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었던 점, 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역학조사는 동물실험과 달리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있는 점, ③ 무작위 확률표본 추출방식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건강조사 당시 그 안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주민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참여할 기회를 동등하게 준 점, ④ 비록 대조지역의 주민 전체의 20 % 만 이 사건 건강조사에 참여하였으나 4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상, 40세 이상의 주민을 모수로 한다면 그 참여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조사지역의 참여 동기에 비추어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조지역 역시 건강에 민감하거나 실제 호흡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 점, ⑥ 거주공간의 차이가 곧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업군을 비교하더라도 조사지역은 전문 / 사무직 등의
비율이 대조지역에 비하여 높은 반면, 농업 등의 비율이 대조지역보다 더 낮아, 사회경제적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건강조사의 자료분석 단계에서 통계적 보정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통계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류가 조사결과를 뒤집거나 조사 결과 자체를 믿지 못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건강조사에 관하여, 감정인 사공준 역시 그 감정결과에서 대조지역 주민들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이익이나 유해요인에 대한 불안이 없어 조사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참여율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역학연구 과정에서 일부 바이어스와 교란효과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결과의 크기와 방향성 전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한 바도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건강조사의 COPD 유병률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또한, COPD의 진단 기준인 폐기능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병원에서는 폐 CT 등을 추가로 하는 상황 등에 비추어 * * 시 * * 면과 대조지역의 COPD 유병률 차이인 4 % 역시 의미있는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점에서도 위 건강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 시 * * 면과 대조지역 모두 같은 방식으로 COPD 검진이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건강조사에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강조사의 COPD 유병률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이○○, 김○○, 진○○, 조○○, 지○○, 진□□, 김□□ , 안○○, 엄○○, 박□□, 김△△, 안□□, 김●●에게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COPD가 발병 · 확대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공장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 피고들의 반소주장은 이유 있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부분
피고 이○○, 김○○, 진○○, 조○○, 지○○, 진□□, 김□□, 안○○, 엄○○, 박□□, 김△△, 안□□, 김●●이 원고 공장의 분진으로 COPD가 발병 · 확대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COPD는 경증, 중등증, 중증에 따라 숨이 차는 정도가 달라, 중증으로 갈수록 생활상 불편이 더 크게 나타나고, 완치가 불가능한 점, 위 피고들이 * * 시 * * 면에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 길게는 45년, 짧게는 30년 ) 거주해 온 점, 다만 원고가 원고 공장의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 * 시 * * 면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개발자금 및 지원금을 상당히 지급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OPD의 발병에는 여러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중증의 COPD 진단을 받은 피고 김●●은 5, 000, 000원, 중등증의 COPD 진단을 받은 피고 이○○, 김OO, 진□□, 안○○, 엄○○, 박□□은 각 4, 000, 000원, 경증의 COPD 진단을 받은 피고 진○○, 조○○, 지○○, 김□□, 김△△, 안□□은 각 3,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나. 재정수수료 부분
갑 제2호증, 을 제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김○○, 진○○, 조○○, 지○○, 진, 김, 안○○, 엄○○, 박□□ , 김△△, 안□□, 김●●은 이 사건 재정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별지 1 [ 표 ] ' 청구금액 ' 의' 재정수수료 ' 란 기재의 각 금액을 재정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재정수수료의 지급은 위 피고들의 COPD 발병 · 확대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같은 표의 ' 재정수수료 '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석○○, 오○○, 송○○, 송□□, 박○○도 재정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들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고 공장의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정수수료 청구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 .
다. 지붕교체비 부분을 제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석○○은 3, 614, 700원, 피고 이이 ○은 5, 351, 000원, 피고 박□□는 3, 351, 500원의 비용을 들여 지붕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붕교체의 원인이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원고의 피고 석○○, 오○○, 송○, 송□□, 박○○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 위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 이○○, 김○○, 진○○, 조○○, 지○○, 진□□, 김□□, 안○○, 엄○○, 박□□, 김△△, 안□□, 김●●에게 별지 1 [ 표 ] 의 ' 인용금액 ' 의 ' 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재정결정 다음날인 2011. 12. 23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석○○, 오○○, 송○○, 송□□, 박○○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피고 이○○, 김○○, 진○○, 조○○, 지○○, 진□□, 김□□, 안○○, 엄○○, 박□□ , 김△△, 안□□, 김●●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위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 석○○, 오○○, 송○○, 송□□, 박○○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배호근
판사 이세훈
판사 윤동연
1 ) 1초간 노력성 호기량 ( FEV1 ) 은 안정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신 후 1초간 내쉴 때의 가스량을 의미하고, 노력성 폐활
량 ( FVC ) 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전부 내쉴 때의 가스량을 의미한다 .
2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 정의 )
1. " 환경 "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3. " 생활환경 "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 진동, 악취, 일조 ( 일조 )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4. " 환경오염 "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제44조 (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
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 진료비의 청구 등 )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 ( 이하 " 진료비
" 라 한다 ) 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103조 ( 심사청구의 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 ( 이하 " 보험급여 결정 등 " 이라 한다 ) 에 불복하는 자는 공
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2. 제45조 및 제91조의6 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
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재심사청구의 제기 )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
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5 ) p - value : 관찰된 데이터의 검정 통계량이 귀무가설 ( 歸無假說, 조건차로 결과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추측
과 반대의 가설을 의미한다 ) 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한 것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약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그 값이 클수록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커져 귀무가설을 채택하
게 된다. 보통 p - value≤0. 05는 오차가 일어날 확률이 5 % 미만인 것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0. 05 이상
이면 그 차이를 " 유의 "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