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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8구단3427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5.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0. 11. 27. C 철책 경계근무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및 2016년 국방부조사본부 재조사 결과에서 망인이 구타, 가혹행위, 폭언 등을 당하거나 타 부대에서 전입 왔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등을 당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여자 친구와 결별로 힘들어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망인이 자해행위를 결심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달리 망인이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수한 근무여건에서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거나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육군참모총장이 망인의 사망은 군인사법에 의한 순직(Ⅲ형 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