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C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8. 1. 25. 04: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수렵활동을 하던 중, 원고의 사냥개가 피고의 흑염소 우리에 침입해 흑염소를 공격하여 피고의 흑염소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흑염소(임신모축) 5마리가 죽었고 그 가격은 1마리당 4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흑염소 40마리(= 임신모축 6마리 어린 모축 34마리)가 죽었고, 그 가격은 임신모축 1마리당 700,000원, 어린 모축 1마리당 22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 11,680,000원{= 4,200,000원(= 6 × 700,000원) 7,480,000원(= 34 × 220,000원)}, 정신적 손해 3,000,000원 합계 1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죽은 흑염소의 수 을 제2, 3,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경찰서, 주식회사 D 원주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죽은 흑염소의 수는 임신모축 6마리, 어린 모축 34마리 합계 40마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