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7. 1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지급방법으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0659 사건에 따른 판결금 중 1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양도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 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