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고집1970특,134]
분임출납공무원의 변상책임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고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적어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한 변상책임은 이를 물을수 없다.
원고
감사원
피고가 1969.4.22.자 69 감재판 제3호로써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재심의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68.9.17.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금 1,343.952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변상판정을 하였는 바, 위 변상판정의 이유로 한 바는 원고는 육군 제 2훈련소 병참근무대에서 육군대위로서 같은 부대의 분임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1964.12.24. 및 같은해 12.26. 두 차례에 걸쳐서 육군 제 9병참보급정비창 영등포분창으로부터 철도화물편으로 탁송되어 온 군화 53,817켤레를 인수하였고 또 그무렵 육군 제 8병참기지창 마산분창으로부터 탁송되어 온 군화 6,347켤레도 인수한 바 있는데, 그뒤 위 영등포분창에서 탁송한 군화중 송증수량보다 초과하여 탁송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위 영등포분창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소외 1의 요청에 의하여 재고조사를 해본 결과 재고카-드 상 1,150켤레의 잉여군화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한편 위 마산분창에서 탁송되어 온 군화중 송증수량을 초과하는 1.418켤레의 잉여군화가 있음이 확인되자, 소외 1은 위 잉여군화가 영등포분창에서 송증수량을 초과하여 착오로 탁송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마산분창에서 탁송되어 온 군화 6,347켤레중에서 수량에 이상이 생길 때에는 보충하여 주겠다는 각서와 영수증을 받고 1965.1.5. 및 같은해 1.11. 두 차례에 걸쳐 군화 1,390켤레를 소외 1에게 불출해 주었는데, 그 뒤 원고는 위 마산분창으로부터 군화 1,418켤레에 대한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고 소외 1에게 전에 분출해준 군화는 마산분창에서 초과 탁송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으로써 결국 위 군화 1,390켤레중에서 전에 영등포분창으로부터 차용한 바 있는 40켤레를 공제한 나머지 1,350켤레를 회수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국가에 대하여 금 1,343,952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데 있던 사실 및 위와 같은 변상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 청구를 했던 바, 피고는 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사건 재심의 판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문제의 군화 1,390켤레는 병참부장 소외 2중령의 지시에 따라 불출해 주었을뿐 아니라 위 군화는 영등포분창에서 수령해 가고 타에 부정유출된 바도 없으니 국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변상판정은 위법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변상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사건 재심의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군화를 소외 1에게 지출해 준 행위는 군수품관리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 변상판정은 국방부장관의 망실통보에 의한 것으로서 위 군화가 다른 부대에 현존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니 위 변상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이사건 재심의 판정은 결국 적법한 것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육국 제 9병참보급정비창 영등포분창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불출받은 이사건 군화 1,390켤레는 그 당시 위 영등포분창에 입고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군화 1,390켤레 자체가 부대 이외로 부정유출되어 망실되었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없는 바이다.
그런데,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할려면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였을뿐 아니라 둘째,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이어야 하는 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가령 위 첫째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바 없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하여는 불출해준 이사건 군화를 회수하지 못한데 대한 다른 어떤 책임이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적어도 위 법률 제4조 에 의한 변상 책임은 이를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위에서 본 변상판정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법인 변상판정의 시정을 바라는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이사건 재심의 판정 역시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사건 재심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