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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9:48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신흥로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 0.228%와 0.231%로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 아픈 이모의 병원 진료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