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75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7,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7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7,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7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